[논점] 없애면 부활하는 검찰 수사권, 현란한 꼼수인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권한을 줄이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뭔가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럽니다. “역시 검찰 찔기네”

맞는 말입니다. 딱 절반은요.


1회차 부활 : 현란한 꼼수

2022년, 국회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며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는 범위(수사개시권)를 6개 범죄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이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사가 수사 못합니다. 그런데 조문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여기서 ‘등’이 보이시나요? 법무부도 봤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졌던 범죄들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우겨넣는 새 시행령을 개시합니다. 다시 검사가 정치인 수사, 세월호 수사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됐죠.  범죄는 그대로인데 이름표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 언제 시행됐냐면 개정 검찰청법과 같은 날입니다. 법이 발효되는 순간 우회로가 이미 포장까지 끝나 있었어요. 역시 똑똑해서 일 처리가 빠릅니다.

학계 평가는 “국회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였습니다. (팩트카드)

이건 꼼수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지긋지긋한 Devil들을 이길 수 없겠단 교훈이 생긴 거고요. 이 시행령은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며 수사개시권 자체가 사라지며 무효화됩니다.


2회차 부활 : 구원투수가 된 Devil

그런데 2023년엔 수사개시권을 넘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시 확대되는 일이 생깁니다.

수사권 조정 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송치하면 검사가 “이거 더 해오세요”, 경찰이 다시 보내면 “이것도요”. 사건이 두 기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름도 붙었습니다. ‘사건 핑퐁’.

피해자는 죽을 맛이고 경찰도 죽을 맛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상관없겠지만 현직 경찰은 가족도 있고 잠도 자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준칙이 개정되고 검사도 다시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되는데, 발동 조건이 좀 뜻밖입니다. 중요한 사건? 복잡한 사건? 아니요.

“사건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지난 경우.”

시계입니다. 권한 되찾는 게 목적이었으면 조문에 “중대 사건”이라고 썼겠죠. 근데 한 달 지나면 발동이에요.  현실적으로 구원투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팩트카드)

그래서 진짜 사건처리가 많이 밀렸던 건가?

여기가 압권입니다. 검경이 같은 질문에 정반대 숫자를 냅니다.

  • 대검: 처리 기간이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 경찰: 오히려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둘 다 진짜 통계입니다. 세는 법이 다를 뿐이에요. 경찰은 보완수사 기간을 합산하는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서 안 세는 겁니다. 감사원도 이 점을 지적했고요. ( 팩트카드 )


퀘스천스의 질문: 준비를 잘 해야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뿌리부터 뽑아야 결판이 납니까?

한 번은 꼼수였고,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되돌아왔다. 

퀘스천스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근 실패한 2번의 검찰수사권 제한.  여기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을 뿌리 뽑으려면, 처음부터 여지를 안 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준비부터 해야 할까요?

한쪽만 패는 건 쉬워요. 쉬운 만큼 재미도 없고요. 두 개 다 저울에 올려주세요. 아울러 잘못된 팩트에 대한 반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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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써. 대신 이것만 확인해줘.

위의 글을 읽어 보고 쓰는 거야. 읽어봤지?

누군가를 말로 패주고 싶다면 잘못 왔어. 욕과 조롱은 금지. OK?

아, 그리고 유머감각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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