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지식] 다른 나라는 검경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란 질문은 뇌가 경직됐을 때 가지면 좋을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효과가 크고 대의보다 디테일에 집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른 나라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역할 분리하고 있을까요? 알고 계신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일본은 한국의 얼마 전까지의 제도와 가장 비슷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사는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고, 부족한 증거를 스스로 보완하거나 경찰에 추가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검사가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대신 권한 남용은 수사권 자체를 없애기보다 강제수사에 대한 법관 통제와 검찰 판단에 대한 사후심사로 통제합니다. 특히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은 국민 중에서 추첨된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가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심사회가 ‘기소상당’ 또는 ‘불기소부당’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를 대신해 강제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말까지 약 19만 명의 피의자가 심사 대상이 됐고, 심사 결과를 받아 검찰이 재검토한 뒤 기소한 경우도 약 1,900명에 이릅니다. 즉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권한을 상당히 주되, 불기소 독점은 시민 심사로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더 나아갑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의 주체에 가깝고, 검찰은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찰에게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보다 검찰의 법적 의무와 법원의 강제수사 통제로 제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뿐 아니라 유리한 사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찰을 단순한 유죄 입증기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명령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즉 독일은 “검사가 수사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수사권을 분리하기보다, 검찰에게 객관의무를 지우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에는 독립된 법원의 승인을 붙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프랑스도 역할 분리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헌병이 실무 수사를 하지만, 검사는 범죄의 발견과 기소에 필요한 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하도록 할 수 있고 사법경찰의 활동을 지휘합니다. 현재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도 이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중대한 강제처분을 별도의 법관에게 떼어놓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속 여부와 구속기간 연장 등은 검사가 아니라 자유·구금판사(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JLD)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하는 대심적 절차도 붙습니다.
또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에서는 검찰과 별도의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수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수사판사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사실만 찾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권한을 단순히 ‘경찰 대 검찰’로 둘로 쪼개기보다 검사·경찰·수사판사·자유구금판사 사이에 권한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국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OECD 2025 Trust Survey 기준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을 비교하면 이러합니다.
| 국가 | 경찰 신뢰 | 법원·사법제도 신뢰 | 국민이 크게 문제 삼는 부분 |
|---|---|---|---|
| 일본 | 56% | 59% | 오판·억울한유죄, 장시간 조사·구금, 자백 중심 수사, 수사과정의 투명성 부족 |
| 독일 | 64% | 58% | 사건 처리 지연, 검찰·법원의 과부하, 경찰의 차별적 법집행과 racial profiling 논란 |
| 프랑스 | 65% | 45% | 지나치게 긴 사법절차, 사법제도의 불평등성, 경찰의 과잉행사·차별과 신분검사 문제 |
| 한국 | 47% | 41% | 검찰의 정치적·과잉수사와 권한 남용 논란, 경찰의 수사 지연·부실수사, 검경 간 책임 분산과 사건 처리 지연 |
뇌가 말랑말랑해지셨는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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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델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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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떻게 자기네 나라 경찰을 60% 넘게 믿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