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맞는 거야?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제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보고 아무리 찜찜해도 직접 파볼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계속 더 높게 나왔어요.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번 조사에서 공통적으로요. 현직 경찰들 중에서도, 특히 저연차일수록 “검사 보완수사, 그거 필요한데요” 쪽이 많았고요. 정작 환영한 건 경찰 수뇌부였습니다.
권한을 받는 쪽마저 반기느냐 부담스럽냐에 위아래가 갈리는 상황. (팩트카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부터가 이미 문제입니다.
그럼 잘못된 입법이냐. 그렇게 정리되면 편하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는 굳이 안 적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실화뉴스]에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개혁, 20년째 미뤄졌어요. 사유도 매번 같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 싸울 거리가 있긴 합니다. 20년이 3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후진국 되는 거 시간문젭니다.
근데 퀘스천스가 궁금한 건 좀 다른 겁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건 경찰입니다. 그럼 경찰은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문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보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2021년 2월 모든 경찰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2022년엔 검수완박법까지 시행되고요. 그러자 경찰은 현장에서 일 지옥에 내몰립니다. 둘이 하던 걸 혼자 하니, 또 지휘관 없이 하다보니,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됩니다. (팩트카드)그리고 이제 또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경찰이 준비되어 있나요?
모든 1차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여기에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가 돌아오고, 10월부터는 3개월 처리 기한까지 붙어요. 사건은 늘고, 사람은 모자라고, 시계는 돌아가고…이 조합의 결말은 상상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나오는 얘기 하나. 검찰 표적수사로 인생 갈린 사람도 많지만,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본 덕에 억울함을 푼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1번의 추가적 기회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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