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이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요.
정책은 개인마다 다른 주택 보유 사정을 어디까지 구분해서 다뤄야 할까요?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직장 이전 문제나 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로 자기 집을 비우고 세를 준 사람들도 있죠. 이들의 주택이 저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시가 약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을 넘어가면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정들을 예외로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판단이 쉽게 안 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전에 산 집의 가격이 크게 올라서  고가 주택이 되었을 뿐  자신은 종부세를 낼 돈이 없다고 해요. 이분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해주어야 할까요?

더 논쟁적인 경우도 있죠.

‘결혼 페널티’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종 정책 지원에서 오히려 배제될까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커플들 이야기예요.

어떤 부부는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못받을 까봐 혼인신고를 미뤄요. ‘이노무 헬조선이 이러고도 결혼이 늘기를 바라네’ 욕하면서요. 근데 어떤 부부는 각자 집이 1채씩 있는 남녀가 만났어요. 이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 걸 막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며 헬조선을 욕하죠.

좌, 헬조선은 어디까지 사정을 듣고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까요?

이건 정말 봐줘야 한다, 이런 건 봐 줄 수 없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런 기준을 가지면 좋겠다’란 의견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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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읽어 보고 쓰는 거야. 읽어봤지?

누군가를 말로 패주고 싶다면 잘못 왔어. 욕과 조롱은 금지. OK?

아, 그리고 유머감각을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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